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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인사 개입, 청와대 3인방과 교류 여부 집중조사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특종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의 핵심 인물인 정윤회(59)씨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함에 따라 검찰이 그를 상대로 어떤 조사를 벌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씨 신분은 고소인 겸 피고발인 신분이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의 비선 라인으로 알려진 소위 ‘청와대 3인방’을 상대로도 같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개입 의혹 왜 불거졌나’ 조사


검찰은 정씨를 먼저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씨는 본지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3일 본지 기자들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증권가 정보 ‘찌라시’를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에 출석해서도 이 같은 말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청와대와 정씨의 주장에 맞춰 ‘십상시’ 회합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 부분 수사는 별다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씨를 바로 피고발인으로 신분을 전환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그의 국정 개입 의혹을 감찰하게 된 배경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일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 ‘정씨 관련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개입’ 등 정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럴 경우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청와대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과 연락한 적이 있는지, 왜 “(3인방과)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고 거짓 주장을 했는지 캐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씨 전화를 받지 않은 이후 갑작스럽게 경질당한 배경 역시 정씨를 상대로 추궁할 방침이다. 

◆측근 3인 검찰 소환되나


검찰이 안봉근(48)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불러 조사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안 비서관이 동향 출신인 박동렬(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만나 권력 측근 동향 등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안 비서관이 언제 얼마나 자주 박 전 청장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 전 청장은 이러한 과정 등에서 알게 된 동향을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48) 경정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안 비서관 등이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비서관은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박 전 청장과 단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나 안 비서관에게 박 전 청장과 접촉을 삼가라고 청와대가 경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만일 검찰 수사를 통해 안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핵심 사항들을 누설한 사실이 드러나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만(48) 총무비서관과 정호성(45) 제1부속비서관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비서관이 정씨의 전화를 받지 않는 조 전 비서관에게 “(정윤회씨) 전화를 좀 받으시죠”라고 말한 이유와 정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이 건넨 청와대 유출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까닭을 캐물을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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