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관행을 계속 묵인·방조할 경우 부실 시공을 유발하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정태근 의원은 10일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 관련법을 각각 발의했다.
정두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원자력 관계 시설 건설과 운영, 핵연료물질 사용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법 개정안은 법명을 원자력진흥법으로 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둬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생산, 이용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 사업과 지식경제부의 원자력발전 사업을 독립적으로 규제토록 하려는 취지다.
정두언 의원은 “현행법상 원자력 연구개발과 안전규제, 진흥 정책을 모두 교과부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꼴”이라며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진흥을 분리해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은 사고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1999년 일본 핵연료공장 JOC 방사능 누출사고의 경우 439명의 피폭자와 2명의 사망자를 낸 바 있다.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0기 정도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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