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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최진실법 도입’ 공방

입력 : 2008-10-03 21:34:26 수정 : 2008-10-03 2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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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범석 기자
여야는 3일 인터넷에서 악플(악성댓글)이나 근거 없는 인격모독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최진실법’ 도입 방침에 대해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은 인신공격과 무차별적인 소문 확산의 폐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촛불정국에서 인터넷의 ‘위력’을 절감한 여당이 최진실씨 자살사건을 빌미로 인터넷 통제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씨 사건을 보면 익명성 뒤에 숨어 무차별적으로 인신공격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확산하는 등 인터넷 폐해가 극에 달했다”면서 “건강하지 못한 인터넷의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인격모독 행위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인터넷 테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유명무실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소속 진성호 의원은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인격모독이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최진실법’ 도입은 최씨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인터넷 악성 댓글이나 인격을 파괴하는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자율적인 정화기능을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며 “인터넷 공간의 본질인 개방성과 자율성, 익명성을 훼손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최씨 사망 원인을 단정해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애도하고 재발 방지를 막는 게 중요하지, 불행한 일을 정략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나 인터넷 실명제로 가면 안 되고 자살 예방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훈·박진우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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