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순수한 의도의 촛불집회를 정부가 폭력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윤씨의 폭력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식민지 시대 독립 항쟁이나 군부독재에 맞선 투쟁도 아닌 ‘소고기’ 시위 현장에서 쇠파이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얼마 전에는 광화문 촛불 시위 과정에서 집단폭력을 주도한 사람을 연행하려다 시위대에 억류된 경찰관을 민변 소속 변호사가 불법체포죄로 경찰에 넘긴 일도 있었다.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경찰관에 대해 불법체포 운운한 것이다.
민변은 20년 전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정치적 양심수 변론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과거 철권통치에 맞서 투쟁하며 인권을 신장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도왔기에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시해 민변 변호사들이 정·관계에 대거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촛불시위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언행을 보면 법률가 단체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폭력시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할 수 없다.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눈을 감은 채 폭력을 합리화해선 안 된다. 사회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진다면 민변이 지향하는 사회의 개혁과 진보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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