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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쇠파이프도 괜찮다는 民辯의 일그러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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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7-01 20:51:16 수정 : 2008-07-01 2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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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가 두 달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시위에 참가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의 재판이 엊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가 무료로 맡았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론하며 피고인의 법률적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책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고 한 이 변호사의 변론은 법률가로서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민변 변호사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순수한 의도의 촛불집회를 정부가 폭력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윤씨의 폭력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식민지 시대 독립 항쟁이나 군부독재에 맞선 투쟁도 아닌 ‘소고기’ 시위 현장에서 쇠파이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얼마 전에는 광화문 촛불 시위 과정에서 집단폭력을 주도한 사람을 연행하려다 시위대에 억류된 경찰관을 민변 소속 변호사가 불법체포죄로 경찰에 넘긴 일도 있었다.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경찰관에 대해 불법체포 운운한 것이다.

민변은 20년 전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정치적 양심수 변론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과거 철권통치에 맞서 투쟁하며 인권을 신장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도왔기에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시해 민변 변호사들이 정·관계에 대거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촛불시위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언행을 보면 법률가 단체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폭력시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할 수 없다.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눈을 감은 채 폭력을 합리화해선 안 된다. 사회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진다면 민변이 지향하는 사회의 개혁과 진보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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