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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법 수요자 중심으로 고친다

입력 : 2010-03-21 17:43:32 수정 : 2010-03-21 1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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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고 난해 공무원도 혼선… 이달 중 용역 입법체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보다 쉽게 개선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이 달 중 발주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특별법은 까다롭고 난해한 내용이 많아 공무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법제 분야의 유일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추진하며, 국비를 포함해 1억4100만원을 투입해 오는 9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두 차례 제도 개선과 ‘법률단위 일괄이양’을 통해 총 3800건의 사무·권한 이양이 이루어졌다. 또한 46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법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인은 물론 이 법을 집행하는 제주도 및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특별법을 수요자 중심의 입법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제주특별법 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법률단위 일괄 이양에 따른 법령정비 기본방향 및 원칙 제시 ▲현행 법 체제 유지 또는 분법 ▲실질적인 법제화 방안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입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추진될 예정인 5단계 제도개선 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오승익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오는 9월쯤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유관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인 입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창준 기자 cjuny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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