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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 파장… '익명의 글 공익저해 땐 처벌' 시금석 되나

입력 : 2009-01-12 09:41:40 수정 : 2009-01-12 0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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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신인도에 영향” 발부 사유 밝혀
◇‘미네르바’ 박모씨(가운데)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으며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 구속은 앞으로 익명성에 기대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이 분분하다.

검찰은 박씨 글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에 대한 논란은 법원뿐 아니라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에서도 뜨거울 전망이다.

◆‘공익 저해’에 대한 처벌 기준 되나=법원은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외환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며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상 ‘공익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검찰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사실 박씨가 우리나라 외환 상황과 관련해 지난해 7월30일과 12월29일 올린 글이 공익을 어떻게 해쳤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영장 발부 가능성에 회의적인 전망이 많았다.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수치가 제시된 것도 아니다. 국가 신인도를 외국 신용평가회사들이 평가하기는 하지만 계량화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 인사들이 “발부나 기각 어떤 선택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게 분명하다. 이미 박씨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있다.

아무튼 박씨의 구속영장 발부로 인터넷상에서 처벌될 수 있는 기준은 어느 정도 제시됐다. 관련 글로 명예를 훼손당하는 등의 피해를 본 당사자 등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른 글을 올려 사회적 혼란을 끼친 경우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글이 처벌 대상이 된다기보다 미네르바처럼 지명도가 높은 경우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범 존재’ 등 밝혀야=박씨가 글을 올린 동기와 그가 구속되기 전까지 모든 글을 혼자서 작성해 올린 것인지 등은 앞으로 검찰이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일각에선 박씨가 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후보 퇴진 운동을 벌였던 단체에 속했다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토론 사이트 회원이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는 박씨의 범의(犯意)와 연결될 수 있기에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가짜’라거나 공범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미네르바가 초기에 선보인 날카로운 비판과 각종 전망, 주식·환율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 등이 최근 글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특히 박씨가 지난해 12월 한 월간지와 인터뷰한 ‘미네르바’는 자신이 아니라고 해 혼란이 가시지 않는다.

박씨 변호인 측도 “박씨는 그 월간지와의 인터뷰가 거짓이고, 한국경제의 위기를 전망한 그 인터뷰 때문에 미네르바의 글이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로 두드러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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