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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글 공익피해 환산할 수 있나

입력 : 2009-01-12 19:35:32 수정 : 2009-01-12 1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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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20억弗 피해' 치열한 공방예고
檢 "글의 파급력 알면서 허위사실 유포"
금융계 "외환딜러들 현혹은 설득력 부족"
검찰이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일부 사실을 공개했다. 박씨 글이 외환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미친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이 확정 짓진 않았지만 “박씨가 글을 올린 다음날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비용으로 20억달러가량을 더 썼다”는 진술도 이와 관련돼 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공익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등을 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박씨 글이 허위이고, 공익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자체에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씨가 12월29일 올린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글은 ‘10만여명의 불특정 다수’가 봤을 정도로 파장이 커 공익을 해칠 목적이 충분했다는 논리다. 박씨가 ‘미네르바’ 글의 파급력을 알면서도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전송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시간대 달러 매수세가 높아졌다고도 설명했다. 국가신인도도 수치상으로 당장 하락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금융계에선 당시 일부 기업이 달러 매수를 노리고 있었고 전문 외환딜러들이 박씨 글로 달러 매수에 적극 나섰다고 보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박씨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글을 올린 게 드러나면 공익을 해치려는 의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박씨는 “주식 투자는 물론 투자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 적도 없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 글이 완전 허위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씨 측 박찬종 변호사는 “공문은 아니더라도 회의나 전화를 통해 정부가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걸 확인했다”면서 “사흘 전부터 전화 등으로 매수 자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수단이 공문이냐, 전화이냐는 차이만 있다는 것이다.

촛불시위 등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시위 진압 전경대원들이 여대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의 경우 공익 침해 정도가 다소 ‘추상적’이었으나 박씨의 경우 죄질이 더욱 중하다는 입장이다. 촛불시위 사건 피해자는 시위 진압 전경대원으로 한정됐지만, 박씨는 정부를 대상으로 외환 정책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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