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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만 소유해도 수령가능 '눈먼 돈'…농식품부, 쌀 직불금제 뒤늦게 대수술

입력 : 2008-10-16 10:24:55 수정 : 2008-10-16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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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보다 땅주인·소수기업농 배만 불려
부당 신청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제도 허술” 비판확산에 뒤늦게 손질나서
◇한미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쌀 직불금 부정수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직불금을 불법 신청·수령한 고위 공직자의 명단 공개와 중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먼 돈’이 돼 버린 쌀 소득보전 직불금제도에 대한 수술이 가해진다. ‘논 가진 사람은 쌀시장 개방의 피해자’라는 해괴한 논리로 만들어진 기존의 쌀 소득보전직불금지급제도를 바꾸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만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논을 가졌다고 해서 쌀 직불금을 주지는 않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쌀 직불금 제도 파문=쌀 직불제와 관련된 논란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쌀 직불금 제도는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2005년 도입됐다. 도하개발어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으로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쌀 직불금 제도는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이 가운데 85%를 정부가 직접 메워주는 제도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1000㎡(300평) 이상의 농지가 대상이었다.

쌀 직불금 제도가 시행된 후 실제 도시에 사는 땅 주인(부재 지주)에게 돈이 지급되거나 소득이 많은 소수 기업농에 뭉칫돈이 흘러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같은 사태는 쌀 직불금 신청대상에 직업이나 소득 제한이 없어 빚어진 문제로 분석된다. 신청자가 농사 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도 직불금은 지급됐다. 농사를 짓지도 않는 수만명의 공무원에게 거액의 쌀 직불금이 흘러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었다.

대리 경작을 할 경우 소작농이 신청해서 직불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작농으로서는 땅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까닭에 쌀 직불금을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감사원 조사 결과 직불금 대상 53만가구 가운데 7만1000여가구가 직불금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쌀 직불금 제도 어떻게 바뀌나
=정부 개정안은 다른 직종에서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은 쌀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럴 경우 공무원과 금융계 임직원,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 일정액 이상의 고정 수입이 있는 비농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관 고시를 통해 정해질 소득 기준은 3500만원선에서 거론되고 있다. 도시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서 벼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직접 경작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면적제한 기준을 도입, 개인 10ha, 법인 50ha까지만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불금 지급대상도 2005∼08년에 직불금을 한 번 이상 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한정했다. 그러나 후계농으로 선정됐거나 같은 세대원이 농사를 승계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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