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개인정보 통합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구글에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새로운 서비스들의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 3가지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의 거리 사진서비스 ‘스트리트뷰’와 관련한 500∼600쪽짜리 자료를 지난 3월 구글로부터 넘겨 받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서비스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고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구글이 스트리트뷰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7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6개국도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벌금을 높이는 등 구글의 지나친 정보 수집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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