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50대 기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23년 5월 2일 낮 12시 20분쯤 대구 남구청 당직실에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청원경찰 B(50대)씨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넘어뜨린 뒤 피해자 가슴 위에 앉아 일명 '헤드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폭행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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