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내란혐의’ 군 수뇌부 설 떡값 550만원 받았다…계엄사령관 박안수, 월급까지 ‘2230만원’ 수령

, 이슈팀

입력 : 2025-02-09 11:15:56 수정 : 2025-02-09 11:18:06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속기소 軍지휘부, 설 떡값·월급 수령 논란
“무노동 유임금 구조, 국민 정서 어긋나”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군 지휘부들이 지난달 설날 상여금 명목으로 약 550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지난 한 달 월급을 포함해 약 2230만원을 수령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월 급여 지급 현황’에서 박 총장은 지난달 10일 월급으로 총 1671만6660원을 받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총장은 10여 일 뒤인 지난달 24일 설날 명절 휴가비로 557만6100원을 지급받아 지난달에만 2292만2760만원을 수령했다.

 

비상계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령관들도 비슷한 금액의 명절 휴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준장)은 지난달 24일 547만6680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은 553만780원을 수령했다.

 

계엄 선포 이후 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은 547만6680원, 계엄 당일 선관위에 정보사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458만5440원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박 총장을 제외한 사령관 4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 처리한 데 이어 지난 6일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보직해임 또는 기소휴직의 경우 월급의 50%를 받을 수 있고 상여금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이들 사령관이 군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확정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월급은 받지 못하고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기여금 외에는 못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직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수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무노동 유임금’ 구조는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12·3 내란 주요 혐의자들인 장군들에게 명절 휴가비를 수백만원씩 지급한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조이현 '청순 매력의 정석'
  • 에스파 지젤 '반가운 손인사'
  • VVS 지우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