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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에…금감원, PG사·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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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5 13:02:36 수정 : 2024-09-05 1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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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에서 나타난 비금융회사의 금융사고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을 강화해 규제 밖 비금융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금융회사 운영리스크 관리강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부원장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결제위험 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이커머스나 핀테크 업체 등에서 금융사고, 소비자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를 통해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간접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권 공통으로 이사회·경영진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 및 역할배분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과 연계해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산업에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역학구도. 금융감독원

카드, 보험, 은행, 금융IT(정보산업) 등 업권별로는 그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야 한다. 카드사는 PG사 온라인 결제위험을 점검하고, 보험사는 GA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을 확대하는 식이다. 금융IT사는 최근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문제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마비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위탁·제휴와 관련한 집중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TF를 통해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금융업권(저축·상호·캐피탈)의 운영위험 관리방안도 추후 검토한다. 금융당국의 비규제영역의 금융위험에 직접규제 방안도 국제논의에 맞춰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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