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텃밭에서 토마토를 기르는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 살해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10시쯤 제주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B씨를 뒤따라가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A씨는 ‘경찰에 신고해라 죽여버리겠다’거나 ‘텃밭에 심은 토마토 치워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달 7일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협박을 가했다. 그는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주변에 있던 둔기를 들고 위협하며 텃밭에 심은 토마토를 치우라고 강요했다.
지속된 괴롭힘에 B씨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아파트 텃밭에서 고추 등을 재배했으며 피해자 B씨는 토마토 한 그루를 심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각자 심은 작물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가족 간 크고 작은 다툼들이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과거에도 동종 혐의를 저질렀으며 누범 기간에 있었던 범행이라는 판단에서였다.
A씨 변호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경위를 살펴보면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진행됐다”며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호소하고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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