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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세대별 차등’… 4%P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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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4 18:25:01 수정 : 2024-09-04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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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27년 만에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2%… 2%P 더 받아
나이 많을수록 가파르게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키로
기초연금 30만→40만원 추진

정부가 1998년 이후 9%였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파르게 인상되도록 세대별 차등을 뒀고, 기금수익률을 5.5% 이상으로 끌어올려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안이 국회를 거쳐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춘다. 현재 연금제도가 유지되면 소득대체율은 2028년 42%에서 40%로 낮아지지만, 이번 안대로라면 현행대로 42%가 유지돼 2%포인트 더 올라가는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보험료율은 13%로 인상되지만 ‘납부한 보험료가 기성세대의 연금 지급에 사용돼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세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최상수 기자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한다. 다만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고, 올 초 국민 공론화 과정에선 젊은층조차 찬성을 꺼린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가 논란거리다.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하는 제도로 장기적으론 수급액이 삭감될 수 있다.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40만원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것인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심화할 수 있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된다. 군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개인연금도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정재영·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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