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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금 개시 연령 일치해야”… 커지는 ‘정년 연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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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4 15:19:10 수정 : 2024-09-04 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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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년 연장 입법 방안 토론회 개최
“청년 고용 기회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 아냐”

“정년 연장 논의가 노사 힘겨루기 양상으로 흘러가는 데는 정부의 모호한 입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년연장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노후 소득 균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년연장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주영, 박홍배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장에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개시 연령은 63세이며,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된다. 고령자고용법이 정하는 정년은 60세다. 9년 뒤에는 정년 뒤 국민연금 수급 간극이 5년까지 벌어진다. 이날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무가 입상한 연령 상향을 시사해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 관련 논의 필요성도 더 높아졌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은 정년연장이 필요하단 입장이며, 민주노총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일단 공을 넘긴 상황이다.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논의하면 여론을 수렴해 계속 고용로드맵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주제발표에서 김 원장은 정부가 더 분명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동시에 △정년 폐지로 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퇴직 후 재고용 방안 중 두 번째 방안인 연장하는 방안이 보편적인 혜택을 확산하는 데 가깝다고 분석했다. 정년 폐지는 미국 등 정년이 없는 나라를 봤을 때 그 혜택이 극소수에게만 나타나고 있어서다. 퇴직 후 재고용은 일부에게만 적용될 수 있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하청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재고용되는 방식이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김 원장 “법적 정년 65세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연장하면서 동시에 70세까지 재고용 촉진 제도를 만들되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보호장치와 촉진 장치를 갖추는 것을 해법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획일적 정년연장에 반대한다.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호봉제’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막대해진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원장은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청년 일자리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고령층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의 성격이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물론 누구나 선호하는 일자리는 있지만, 노령층도 계속 고용하면서 그 청년층의 고용 여력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직무공유 방식을 포함해 정교한 사회 정책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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