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내 이름 몸에 새겨라’… 아내 협박해 문신 강요한 남편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9-04 11:00:00 수정 : 2024-09-04 10:26:2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년 6개월 복역 후 출소 이틀 만에 범행…징역 5년

교도소에서 나온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문신을 새기게 하고 집안에 장시간 감금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김씨는 2023년 7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시술소로 데려가 자신의 이름 등을 피해자 몸에 문신으로 새기게 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약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뱀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폭력 전과 7범인 김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김씨는 2심에서 자신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상황이나 범행 동기를 설명한 점이나 그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수스 '상큼 발랄'
  • 수스 '상큼 발랄'
  • 김태리 '정년이 기대하세요!'
  • 김신록 '매력적인 미소'
  • 정채연 '여신의 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