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반법률적.... 무도한 탄핵”
“위원장, 당당히 헌재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안이 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더니, 일주일 만에 유례없이 취임 하루 만에 탄핵을 꺼내들었다”며 “방통위원장으로 근무한 단 하루 동안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며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73일(이동관), 181일(김홍일), 1일(이진숙),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3명의 방통위원장들이 근무한 기간”이라며 “방송,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로, 9일에 1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탄핵뿐만 아니라 지난 두 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만 9건으로,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난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은가?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