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에 도착해 하차를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쫓아다니며 폭행한 50대 승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5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시쯤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 모서리로 B 씨를 수차례 때리고, 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간 B 씨를 뒤쫓아가 폭행을 이어갔다.
조사결과 술에 취한 A 씨는 B 씨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제 내려야 한다'며 잠을 깨우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B 씨는 이마 일부가 찢어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보다 무거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다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택시는 주차장에 일시 정차한 상태였기에 교통질서나 시민의 안전에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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