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연간 25조원 규모의 통합특별시 금고를 맡을 운영 기관 선정을 앞두고 조례를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1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81명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부터 4년간 특별시 금고 선정을 위해 이달 중 공고를 내고 10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공개경쟁방식으로 치러지는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은행은 1금고, 차점은 2금고로 각각 선정된다. 옛 전남도와 광주시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연간 예산은 25조원대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의 재정 규모다.
이번 개정된 조례 핵심은 통합특별시 금융기관 선정 평가 항목 중 ‘관내 지점 수, 무인점포 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 평가 때 시·구·군별 지역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도록 한 점이다. 점포수 선정 평가 기준을 총량제에서 지역 분포도로 변경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역 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박진한(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금고 관할구역이 27개 시·구·군으로 넓어진 만큼, 단순한 점포 총량보다 지역별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따져보자는 데 있다. 평가항목과 배점은 그대로 두고 영업망 평가 방식에 지역별 분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금고 선정을 코 앞에 두고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통합특별시 1,2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이번 금고 운영기관 유력 후보다. 조례 개정으로 지역별 영업망 분포를 평가하면 농어촌 지역까지 점포망이 넓은 농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역 은행인 광주은행은 반발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금고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평가기준을 신설·강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예측 가능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노소영(민주당·남구1) 통합시 의원은 “경기 시작 직전에 특정 선수에게 맞춰 규칙을 바꾸는 게임을 어느 시민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수십 년간 지역 경제 버팀목이 돼 온 지방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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