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마신 술값 56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그는 누범기간에 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00여범인 A씨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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