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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상식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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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1 15:52:09 수정 : 2024-06-11 1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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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방지 기관 역할 스스로 부정…유철환 위원장도 사퇴해야”

참여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결정한 권익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결정은 공직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부패방지 주무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윤 대통령도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 등 기관에 신고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제재 조치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 등을 다했는지를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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