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열린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3개 재판을 중심으로 거론돼 왔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 등이다.

‘대북송금 1심 선고’는 기존 재판 외에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추가 사법 리스크로 꼽힌다.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연루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이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부탁하면서 이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규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 사건을 조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대선출마 불가능
다만 ‘이재명 일극체제’가 구축된 22대 국회에서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현직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구속 기로에 섰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민주당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반란표가 쏟아지면서였다.
하지만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한 이 대표가 4∙10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화영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3일 검찰 수사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존의 3개 재판 가운데 하나라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일 때는 집행이 만료된 때로부터 5년, 형이 3년을 초과하면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재판 중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 건은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도 올해 안에 1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만 수백명에 달해 현재로선 1심 선고일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중 일부는 2027년 21대 대선 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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