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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시 주민 찬성 50% 넘으면 가점 5점↑ [오늘, 특별시]

입력 : 2024-06-05 22:53:48 수정 : 2024-06-09 1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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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정기준 개편… 갭투자 등 원천 차단

앞으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찬성 동의율이 50%를 넘기면 추가 가점을 받는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5일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시가 재개발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민의 추진 의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찬성률이 높은 곳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후보지 선정기준을 이처럼 개편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량평가 때 찬성 동의율이 50∼75%인 구역에 부여하는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인다. 반대 동의율이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은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늘렸다. 반대가 25%를 초과하면 선정에서 아예 제외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지역은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자치구는 재개발 관련 주민 입안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 쪼개기, 부동산 이상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후보지 추천에서 빼야 한다.

 

설령 이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고 추천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심의를 거쳐 2년간 추천이 금지된다. 재개발 입안 요청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희망하는 곳이면 할 수 있다.

 

시는 현재 81곳(선정 63곳·기존 18곳)에 대해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다.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내에 10∼15곳(1만5000호 규모)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바뀐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이나 관련 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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