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AI기본법 등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민생·경제 법안이 줄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이미 상당 정도 합의를 이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구하라법’ 등 법안조차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이 소득대체율 관련 ‘44%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진전을 보이나 싶었던 연금개혁의 경우 대통령실·여당 반대가 확고해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특히 (채 상병)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 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안,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아직 법사위나 상임위에 계류된 180여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며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마지막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직회부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4·10 총선 이후 이렇게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계속 표류하다 결국 폐기를 코앞에 둔 처지가 됐다.
4년 전 20대 국회만 해도 총선 이후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대응 추경안과 ‘N번방 방지법’ 등 법안 219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8년 전 19대 국회 때도 ‘신해철법’ 등 법안 129개를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이 이태원특별법이 유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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