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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케타민을 와인·밀크티인 척… 마약 밀반입한 일당 검거

입력 : 2024-05-16 15:43:17 수정 : 2024-05-16 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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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일당 검거

마약 밀반입·제조 일당이 잇따라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약을 화장품, 와인, 밀크티 등으로 둔갑해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제조, 판매 미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를 받는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남성신 마약범죄수사1계장이 와인으로 위장한 원료물질로 필로폰을 제조한 피의자 및 분말 밀크티 스틱 제품으로 위장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밀수입한 피의자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지난 4월 3∼16일 숙소인 인천 소재 호텔에서 6개의 와인병에 액체 형태로 담겨 있던 원료물질을 가공, 필로폰 약 5.6㎏(시가 186억원 상당·18만6000명 동시 투약분)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직접 구매해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제조한 필로폰을 판매하려할 때 그를 검거했다. A씨가 제조한 필로폰 전량과 원료물질 300㎖도 압수했다.

 

경찰은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을 ‘밀크티 스틱’ 제품에 섞고, 전문의약품 프레가발린을 중국 술병에 담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B씨도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특가법상 향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B씨의 차 안에서 분말 밀크티 스틱 1000개를 전량 압수하고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프레가발린이 담긴 술병 12개도 압수했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도 이날 총책·유통책 등 일당 6명과 상습 투약자 3명 등 총 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C(36)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신종마약인 합성 대마(액상형) 원액, 필로폰, 케타민 등 각종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나머지 투약자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검거과정에서 9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과 범죄 수익금 3억여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해외 공급책에 대해선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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