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변경 절차도 대폭 간소화
연구개발(R&D)의 효율성과 특구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R&D 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8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구·교육·사업화 시설 구역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지금까지 R&D 특구는 대학과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 배치돼 신규 개발이 어려워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특구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바꾸는 경미한 변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거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외 특구 내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교육·연구·사업화 시설 구역에서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산업육성 구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도 허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건폐율·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과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건폐율·용적률 상향이 안전과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 신세계 엑스포타워에서 ‘지역과학기술 정책 공유회’를 개최하고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과 함께 R&D 혁신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성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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