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엔젤 투자자 등 지원 확대에 방점
지자체 등 법인 출자 상한 49%로 상향
우수한 전문기업 ‘특별보증’ 평가 우대
19개 어촌·어항 국·공유지에 특구 도입
법인세 감면·입주자금 지원 ‘인센티브’
최상목 “투자 과제들 범부처 협업 강화”
지역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탈(VC)·엔젤 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벤처 투자를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어촌·어항의 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획발전특구’도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현지에서 성장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기술창업 기업의 약 60%, 벤처 투자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쏠림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VC·엔젤 투자자, AC를 중심으로 벤처 투자·창업보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지자체를 비롯한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민간출자자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의 우수한 투자·창업보육 전문기업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평가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투자금을 회수한 AC의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컨더리 펀드 출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지식재산권(IP) 전문인력을 늘리고, 디자인 전문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선정에서도 지역 전문 서비스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성장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인력·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투자 심사역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 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투자·창업보육 병행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선 전문교육·모의투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어촌·어항을 기반으로 한 ‘바다 생활권’에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해수부는 어촌·어항 공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발굴하기로 했다.
강원 고성 공현진항과 충남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를 활용해 특구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는 용이하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 창업과 입주기업 자금 지원 등은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50%만 낸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받는다.
해수부는 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도 수립 중이다. 8000억원 이상 민간투자와 연계해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1조원 이상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 범부처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저출생 대응, 청년 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협업예산’은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 편성의 틀을 뛰어넘어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뜻한다. 신규 정책재원이 빠듯한 현실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의 비효율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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