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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배달용으로 전기 오토바이 사면 보조금 최대 253만원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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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2 00:00:29 수정 : 2024-04-02 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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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비율 늘리고 보조금 10% 추가 지원키로

서울시가 배달용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보급 비율을 늘리고, 구매 보조금도 10%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가령 일반형 소형 전기 이륜차를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지급받는 보조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급 비율을 30%(지난해 25%)로 확대했다. 전체 보급 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 물량이 1000대라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달용 전기 이륜차는 총 300대다. 시는 배달용 전기 이륜차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 구매 보조금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LG에너지솔루션 제공

그동안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해야만 했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배달종사자들이 연간 100만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시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 보급 물량의 10%(100대)는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겐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나 사용 폐지한 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 이륜차의 주행소음은 내연 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 낮아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연간 3만㎞ 운행 시 이산화탄소 0.98t을 저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은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www.ev.or.kr)에서 하면 된다. 보조금은 규모, 유형, 성능(연비·배터리 용량·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고, 개인사업자는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 구매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전기 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시는 구매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업체가 A/S 콜센터, 권역별 A/S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 순으로 정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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