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주차장 붕괴' GS건설 제재할 방법은 없었다

입력 : 2024-02-28 22:00:00 수정 : 2024-02-28 22:24:37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법원, GS건설 집행정지 신청 인용
내달 1∼31일 영업정지 일단 피해
타 건설사들도 유사 소송전 나서
집행정지 이뤄지면 정상 영업 가능
“소송으로 시간 끌며 제재 회피” 비판도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법원이 GS건설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고를 낸 건설사들이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법원이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자 사실상 처분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뉴스1

◆법원 “영업정지 처분,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미칠 수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GS건설은 다음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GS건설에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GS건설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달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 중 소송전에 나선 건 GS건설만이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각각 지난 13일과 16일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 건설사 역시 영업정지 1개월(3월 1∼31일)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효력 정지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는 또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이듬해 서울시로부터 총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4억원대의 과징금으로 대체됐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HDC현산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지난 2023년 5월 2일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피고 있다. 뉴스1

◆집행정지 신청 인용되면 판결 시까지 정상 영업활동 가능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시간을 끌고, 감경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그 기간을 단축하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영업정지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경영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는 금지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업의 경우 계속할 수 있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과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 1일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동부건설은 국토부를 상대로도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최근 동부건설의 신청을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GS건설도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포토

원지안 '청순 대명사'
  • 원지안 '청순 대명사'
  • 이효리, 요가원 수강생 실물 후기 쏟아져…
  • 엔믹스 해원 '눈부신 미모'
  • 박한별, 남편 논란 딛고 여유 만끽…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