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이 됐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이 20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에는 보험 보장 개시 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는 분쟁이 담겼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약관에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감액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상품에 따라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 진단 확정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해 본인이 가입한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수리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예상수리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분쟁 사례도 소개됐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완료 소요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수리완료 소요기간은 25일을 한도로 하되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까지 인정하고 있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정비시간 등을 분석해 산출한 자료에 따른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통상의 수리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계약시 전자문서로 안내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 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안내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시 만기 등 안내 연락을 받기로 한 수단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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