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자신의 원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10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전날 오전 4시 38분께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원룸 형태 다가구 주택 3층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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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라이터를 이불에 떨어뜨려 불이 났다고 하다가 이후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그는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양은 불이 번지자 밖으로 대피한 뒤 인근 편의점에 요청해 "이불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4층 거주자인 20대 여성이 대피하려다 1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층 다른 세대 내 30대 남성과 20대 여성도 연기를 들이마셔 경상을 입었다. 다른 주민 8명은 자력 대피했다.
3층 세대 일부가 불에 타고 4층 세대 일부와 계단실이 그을리는 등 6천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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