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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의심 거래 선제적 거래정지 제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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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12 18:07:48 수정 : 2024-02-12 1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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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감독·검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검찰수사 전 단계에서 범죄수익의 은닉을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는 의심거래 선제 거래정지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정책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FIU는 올해 정책 방향으로 △금융회사 등의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유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감사 강화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역량 집중 △국제기준에 맞은 법·제도 선진화로 수준 높은 AML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FIU는 우선,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하여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및 AML 검사도 강화한다. 신고심사 대상을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심사요건 중 위반 전력자 배제 법률 범위를 확대하고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아울러 FIU는 신종·민생 범죄 관련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확대해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FIU는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도입을 권고한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IU는 이와 관련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방지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윤수 FIU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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