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일행 B씨와 함께 대구 동구 한 무인점포에서 주인 몰래 진열대에 있던 과자와 아이스크림 4만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3시간 뒤 같은 가게에서 컵라면과 사탕 4만여원어치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혼자서 추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식품 2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수년간 8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학폭 대입 탈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4/128/20251104518667.jpg
)
![[데스크의 눈] 트럼프와 신라금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2/128/20250812517754.jpg
)
![[오늘의 시선] 巨與 독주 멈춰 세운 대통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4/128/20251104518655.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시인이 개구리가 무섭다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4/128/20251104518643.jpg
)







![[포토] 윈터 '깜찍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1/300/2025103151454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