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아닌 사건 조기 종결 당부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응급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침을 내렸다. 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 등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가 의료사고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심 직무대행은 먼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선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규정을 적극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응급의료법 63조는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 직무대행은 아울러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을 검토했을 때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사건은 조기에 신속히 종결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켜 수사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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