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감독 및 제재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둔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긴장하고 있다. 기존 신고제로 운영됐던 자격심사가 이상거래 탐지 등 기존 금융사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절차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19일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앞서 세부 규제 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지난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절차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이상거래 감지 등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사업자들은 매매자료 축적체계를 비롯한 이상거래 감시체계,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오는 4월까지 마련해야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일 20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사업자인 거래소들도 이에 맞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컨설팅을 나오게 되면 불공정거래, 이상거래 탐지, 예치금 운영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도 각 거래소들이 관련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상거래를 걸러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감원과 기준을 맞춰갈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도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금융기관급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이 실형을 받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하거나 금융질서 및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사업자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신고 심사가 장기화되거나 심사 중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는 근거도 담겼다.
기존 특금법은 자금세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2021년 9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최초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심사 기준이 까다롭지 않았다. 반면 유효기간 3년이 지나 올해 하반기 줄줄이 갱신 신고를 앞두고 있는 주요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이상거래 시스템 등 가상자산이용법 준수 여부와 함께 대비할 부분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를 대주주로 둔 고팍스의 경우 금융당국에 1년 가까이 사업자 변경신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2월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확한 지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해외에서 자금세탁 등 의혹을 받는 바이낸스의 대주주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이상거래나 적격성, 지배구조 등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할 시 업계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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