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본부가 배달앱 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건에 대해 분담 비용을 환급해 주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시정키로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시정이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민,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과정에서 요기요 13건, 배민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이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고, 2건은 각각 69.2%, 67.3%로 기준인 70% 동의 조건에 미달됐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해당 문제들이 갑작스러운 행사의 변경 및 추가, 기간 연장 등의 당시 영업환경의 변화에 다소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가맹점의 양도양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현황 확인, 배달앱별 상이한 계약 조건이나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음을 자인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bhc치킨 가맹본부는 8일, 오전 7시부로 해당 1,600여 개 가맹점대상 총 4억 7천만 원에 대해 전액 환급처리를 완료했고, 이미 휴∙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bhc는 지난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향후 판촉행사 동의와 관련해 진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달앱과의 업무 협업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한 행사의 변경, 연장, 추가 등을 최소화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공정거래실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맹사업법에서는 판촉행사 사전 동의율이 70%에 미달될 경우, 사전 동의한 가맹점주 이외에 지연 동의나 미동의 가맹점주에게는 판촉비를 분담시킬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1월 31일, 가맹점주들과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고, 상호 상생과 협력을 위해 프랜차이즈 전문가인 국민대 이수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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