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SPC 전무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허 회장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다.
검찰 수사 끝에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와 백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정보 거래에 SPC 그룹 차원, 혹은 그룹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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