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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탄 대목에 문 닫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속히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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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5 23:07:23 수정 : 2023-12-25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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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정기휴무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정기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2.24 seephoto@yna.co.kr/2023-12-24 14:46:00/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70여개가 문을 닫았다. 성탄 선물 특수가 많은 온라인 배송도 중단됐다. 대기업슈퍼마켓(SSM) 150여개도 폐점했다. 매달 2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치다.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크리스마스 쇼핑에 나섰다가 발길을 돌린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통상적인 12월 하루 매출의 2∼3배에 달하는 대목 장사를 놓친 대형마트들의 아쉬움도 크다.

대구시, 충북 청주시에 이어 서울 서초구가 25개 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꾼다. 지자체들이 의무휴업일 변경에 나선 것은 법 시행 당시와 상황이 달라지면서 규제 효과가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국내 대형마트 3사의 점포 수는 2018년 410개에서 최근 375개로 감소했다. 매출도 제도 시행 첫해 39조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34조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지난 2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시의 경우 6개월간 전통시장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늘었다. 전국의 전통시장 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직후 1500여개에서 2021년 오히려 1400여개로 줄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반사이익은 사라진 지 오래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매출은 정체돼 있는 반면 온라인쇼핑 매출은 2013년 39조원에서 지난해 187조원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대신 이커머스 등의 배만 불려준 셈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적대 관계가 아닌 공생 관계다. 법도 집이나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나면 손볼 곳이 많아진다. 오히려 이런 규제가 소비자들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케아 등으로 내몰아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곱씹어봐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이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간 합의 시 기초지자체장이 평일 지정을 할 수 있다. 현실과 동떨어져 법 제정 목적을 상실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속히 개정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서초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 자치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만이라도 허용하자는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돼야 마땅하다. 3년째 골목상권 보호를 핑계로 발목을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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