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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TS 춤 선생이야”…하이브, 회사 이름 팔아 50억 사기 친 댄스 트레이너 해고 ‘법적절차 중’

입력 : 2023-11-20 16:44:05 수정 : 2023-11-20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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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사진=연합

 

하이브 명의를 도용해 개인 탐욕을 채우던 안무가가 해고됐다.

 

20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하이브는 안무가 겸 댄스 트레이너로 일하던 A씨를 사기·횡령 등 혐의로 지난 9월 해고했다.

 

방탄소년단(BTS) 안무 선생님으로도 알려진 A씨는 하이브의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한데 이어 회사 이름을 팔아 여러 사람에게 수십억원을 갈취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IT조선에 의하면 17일 기준 A씨 사기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피해자는 작곡가, 안무가, 사업가 등 다양하다. 이들은 굿즈(MD) 투자나 곡 활용 명목으로 A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다고 한다.

 

하이브 측은 “A씨(빅히트 소속 댄스 트레이너)의 비위 사실과 A씨가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외부 로펌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후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비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하이브는 구성원이 회사 내부 정보나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외부에도 관련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별도의 제보 센터도 운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구성원에 대한 직업윤리 교육과 반부패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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