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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회계공시 위헌" 헌법소원 청구

입력 : 2023-11-15 18:53:29 수정 : 2023-11-15 2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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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 간 갈등·분열 획책”
대화 복귀에도 反정부 기조 유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며 노정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나오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노조법ㆍ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평등권·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의 재정은 노조 활동의 원천으로 이에 관한 관리와 운영 일체는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일부 노조의 회계 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 운영에 개입해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노조 간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회계공시시스템에 공표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 중이다.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상급단체가 공시에 참여하지 않으면 산하단체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하단체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계 공시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각 상위법인 노조법과 소득세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이라며 “1000명 이상 노조·총연합단체가 공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라고 지적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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