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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도산사건’ 진단과 해법은…법무법인 바른, 웨비나 개최

입력 : 2023-11-09 10:28:07 수정 : 2023-11-09 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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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회생 중 신속히 선택해 재기발판 마련해야
채권자도 파산신청 가능...파산 ‘염려’ 있는 경우 회생신청도 검토해야
회생절차 신속한 진행 방안 피플랜(P-Plan)과 스토킹호스 M&A 유용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8일 ‘도산사건 급증, 위기진단과 그 해법’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기업의 줄도산 문제를 진단하고 회생·파산의 조건과 효과, 채권자 권리 보장 등 도산절차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사진 왼쪽부터 조동현 변호사, 박재필 대표변호사, 이응교, 박제형, 김경수 변호사. 사진=바른 제공

박제형 변호사(32기)는 ‘회생절차 및 회생회사 M&A’ 주제발제를 통해 회생절차 M&A에서 우선협상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유상증자 비율 △인수대금의 조달 확실성 △부채의 조달조건 △주 인수자의 재무 건정성 및 고용승계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영역별로 가중치를 따지는 만큼 세부적인 조건들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회생절차에서 신속한 M&A를 위해 ‘프리팩키지’(P-Plan) 및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프리팩키지는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 채권자나 채권자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단기간에 사전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조기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회생절차가 종결까지 최장 10년이 걸리는 반면 프리팩키지방식은 신청부터 최대4개월이면 종결에 이른다. 스토킹호스 M&A는 공개매각절차 전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거래 안정성과 거래대금 극대화에 특화돼 있다.  

 

조동현 변호사(35기)는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실익은 채무자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염려’로 신청의 적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청할때는 물론 개시결정 때에도 채무자 자본의 1/10의 채권액이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변호사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로서 도산전문가와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권한다”며 “채권자로서 스스로 투자자가 되거나 투자자를 유치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제기하고,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 채권 만족을 얻을 방안도 함께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응교 변호사(42기)는 ‘법인 파산의 제문제’를 발제했다. 파산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행사를 금지하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및 배당하는 데 초점을 둔다. 파산절차에서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행해진 파산채권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다. 부인권은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 따라 구분된다.

 

 

파산절차상 및 회생절차상 부인권

 

 

부인의 대상행위는 △ 채무자가 파산채권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고의부인)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위기부인) △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안는 것(위기부인)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무상부인) 등이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나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소멸한다. 

 

채권자의 ‘상계권’도 유념해야 한다. 파산절차에서 상계권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변호사는 “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당사자의 한쪽이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 채권자 입장에선 상계권을 폭넓게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경수 변호사(변시 2회)는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대표이사의 회생과 파산’ 주제발표를 통해 대표이사의 회생 신청을 법인 회생과 다른 시기에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법인 회생이 어느정도 진행되거나 조기 종결된 이후 대표이사의 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다. 대표이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때 법인의 위기상황에서 개인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부인권 행사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 ‘기업 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은 파산과 회생 등 적합한 도산제도를 선택하는 방안,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진단과 실행을 전담하고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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