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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밀어붙인 대북전단금지법, 헌재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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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6 16:40:13 수정 : 2023-09-26 16: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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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배수진’ 쳤지만
다수 의석 힘입은 민주, 강행 처리 불사
北 김여정 불쾌감 드러낸 뒤 법안 추진
“김여정 하명법이냐” 질타에도 아랑곳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상 부적절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것은 2020년 12월14일이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단 이유로 결사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불사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다. 법안 통과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배수진을 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으로 맞대응했다. 종결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뒤 강제로 종결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민주당은 이 방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재차 회기를 여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 전술을 구사했다. 그러고는 즉각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7명, 기권 1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일부 시민단체가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풍선에 담아 날려 보내는 행위로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행위가 남측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이 대북 전단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직후였기 때문에 ‘김여정 하명법’이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대북관계 개선에 집중해 온 문재인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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