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10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이 중단된다.
주금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가격이 6억원이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를 현 연 4.25%(10년)∼4.55%(50년)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엔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금공은 주택가격 6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를 대상으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신청접수는 27일부터 중단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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