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권 이사장은 앞서 방통위가 지난달 자신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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