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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명수, 퇴임 직전 최강욱 재판… 정치적 고려 있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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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17 23:12:02 수정 : 2023-09-17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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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2020년 1월 최 의원이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이다. 그가 4년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상황에서 퇴임(24일)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합 선고다.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주에 재판을 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진으로 대통령 만찬(15일) 참석까지 취소한 마당이니 더욱 이목이 쏠린다.

최 의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찰이 자신을 눈엣가시로 여겨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맞섰지만 1·2심 재판부는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1·2심을 거쳐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1년4개월이나 흘렀다. 누가 봐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간끌기용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는 주요 형사사건 재판이 수년씩 지체돼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기소 후 3년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2심이 진행 중이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2020년 9월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2년5개월이 걸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은 기소 뒤 3년7개월째 1심 계류 중이다. 정파적 판결로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2심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나왔다.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가려진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유지한다면 최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는다. 반대 결정이 내려진다면 김명수 사법부의 대표적인 늑장·정파 판결로 각인될 것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그것이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내내 불거진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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