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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 붕괴 책임 큰 전교조·진보교육감, 불법행위 선동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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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28 23:37:52 수정 : 2023-08-28 23: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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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연가·병가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8만명 이상이 동참하겠다고 서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세종시·전북도 등 진보 교육감들도 “교사들을 지지한다”고 밝혀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일에 교사가 연가를 내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학교가 재량 휴업하는 건 불법행위”라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땅에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거나 학교가 문을 닫는 극단적인 방식까지 동원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다. 당장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반교육적 처사가 아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과 후에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한 걸 봐도 그렇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말마따나 코로나 때도, 전쟁 중에도 교육은 멈추지 않았다.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교권수호 의지를 보여줄 합리적 방법이 없을 리 없다.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는 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일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교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내고 교장이 이를 승인해주는 것도 위법이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9월4일 연가는 정당하다”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불법행위를 알고도 눈을 감는 건 정부와 교사들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도입해 교권 붕괴의 책임이 큰 전교조·진보 교육감들이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매주 토요일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그 결과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 즉시 분리·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등 정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입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교사들이 집단 연가투쟁까지 나서면 국민의 지지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다. 교사들의 자제와 정부의 성의 있는 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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