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포항 힌남노 태풍 침수사고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22일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침수사고 원인을 수사한 결과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포항시 재난 담당 책임자와 진전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공무원 3명은 냉천 범람 시기에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하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경고 방송을 하지 않은 혐의다. 오어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2명은 비상 대처계획을 현행화하지 않았고, 관리 규정에 따라 유관 기관에 통보해야 했는데 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8명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위험 지역인 지하공간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지만 차량 이동을 방송해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봤다.
경찰은 포항시장 등 3명은 유사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9월6일 발생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3개 아파트 등 주민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책임을 규명하고자 7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포항시와 아파트관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압수물 359점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120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9건을 발굴해 개선을 요청했다. 재난상황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과 저수지 방류 시 통보 시스템 구축, 침수 시 지하공간 출입 통제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를 계기로 기후변화 등 예상을 넘는 극한적 자연현상에 대비해 현장 대응과 엄정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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