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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전 성폭행범 혀 깨물어 구속 수사·징역형 처한 최말자씨, 大法서 재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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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1 17:06:49 수정 : 2023-06-07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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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0여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처벌을 받았던 최말자(77)씨가 재심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1일 낮 1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가족·지인 등 20명의 자필 탄원서와 시민 참여 서명지 1만 5685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그는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최씨는 58년 만인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시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며 기각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최씨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서 앞선 재심 청구 기각에 대해 “모든 재판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법원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법 체제를 스스로 인정했다”며 “재심을 열어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정의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해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꿔야만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1964년 5월6일 당시 경남 김해의 한 마을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가 입안에 들어오자 이를 깨물었다. 이에 노씨 혀 1.5㎝가 잘렸다.

 

이 일로 검찰은 최씨를 구속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노씨는 사건 이후에도 친구들과 최씨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거나 ‘결혼하지 않을 거면 돈을 달라’고 말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최말자씨가 대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 한국여성의전화 제공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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