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로 경찰 진술한 것으로 27일 파악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A씨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대구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놨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벌어진 A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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