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전날인 24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된 상태인 데다,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특히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될 것 같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유 씨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영장심문은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수사가 특정인에 대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우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오던 중 분노한 시민이 던진 커피 페트병에 맞았다.
이에 유씨의 바지 일부가 젖었다. 커피병을 던진 남성은 후드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곧바로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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